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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20명, '계란투척' 김성일 의원 징계요구서 제출
2014-09-19 15:40:14 2014-09-19 15:44:37
ⓒNews1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시의회 정례회 도중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김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징계요구서에는 '본회의장 내 계란을 투척해 품위유지를 해야할 의원의 의무를 저버려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 해당의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표기됐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상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창원시의원이 43명인 만큼 9명 이상 의원이 동의해야하는 상태. 이번에는 20명이 징계 요구를 했다.
 
의장은 징계 요구일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본회의 기준)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이후 본회의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은 다음달 10일 본회의 때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특별위 활동 기한은 제2차 정례회 개시 일자의 전인 오는 11월25일까지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는 이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두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윤리특별위는 징계대상 의원에게 사안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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