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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떼먹은 롯데알미늄, 과징금 1.3억
2014-09-16 12:00:00 2014-09-16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롯데알미늄이 하도급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정산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벌인 롯데알미늄에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6429만원 지급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세성엔지니어링에 '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등 건설공사 8건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과정에서 하도급법 총 5개 규정을 위반했다.
 
우선 하도급대금 5억3515만2000원을 가스보일러 납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정산한 혐의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임의 상계·정산행위'인데, 롯데알미늄은 이마저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또한 공사 7건 관련 하도급대금 총 28억6174만8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515만8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20억8978만6000원)는 기한을 넘겨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913만6000원은 빼먹었다.
 
이밖에 현행법상 원·하청 간 거래에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금결제비율을 어겼다.
 
롯데알미늄 자신은 7건 공사 발주자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모두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2.2%~79.7%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
 
더구나 하도급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도 뒤늦게 발급했다. '제천 장락주공2단지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하도급계약서를 공사가 착공하고 한 달 가까이(29일)가 지나서야 발급했다.
 
이번 사건 심사를 맡은 유중곤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대기업이 중?소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공사지체의 책임이나 납품대금에 대한 분쟁과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상계?정산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돼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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