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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임직원 8천명, 노조에 퇴직금산정기준 합의 촉구
코레일 "20일까지 합의 안되면 임금동결 등 불이익 우려"
노조 "직무대리서 협의 적절치 않아..차기 집행부서 결정해야"
2014-09-15 14:50:18 2014-09-15 14:55:03
◇15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노사합의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문정우기자)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미해결과제 타결하라. 퇴직금산정기준 합의하라."
 
15일 오전 11시 서울역을 포함한 대전역, 부산역, 영주역, 순천역에서 이 같은 구호가 일제히 이어졌다. 이날 코레일임직원 8000여명은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의 조속한 노사합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는 16일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8일 경영정상화대책으로 총 15개 과제 25개 항목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데 반해, 퇴직금 산정방식 1개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본부 서울기관사 백승훈 씨는 "퇴직금 산정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나섰다"며 "만일 퇴직금 산정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임금동결 등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망우본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 "퇴직금 산정방식 개선은 코레일을 제외하고 모든 공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경영 정상화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그 동안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공공기관 중 코레일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코레일이 오는 20일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가 밝힌 내년 임금동결, 성과급 전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20일까지 최종 합의를 못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기관으로 선정된다면 내년 임금동결과 성과금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결의대회 현장에서 노조의 현수막. (사진=문정우기자)
반면, 노조집행부는 현재 직무대리체제가 직무관련 협약 체결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차기 집행부로 미룬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직무대리가 위원장 권한은 있지만 선거와 인수인계를 주로 맡다보니 직무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며 "새로운 집행부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퇴직금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직원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전체 직원의 45%인 1만2000여명이 참여해 91%인 1만1141명이 합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문희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은 "비록 노사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합의를 체결해 국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코레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코레일 임직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철도노조 간에 고성이 오갔지만 다행이 큰 마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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