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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보금자리 4년만에 해제..주민들 혼란은 계속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발표..내년 3월 법적 해제
2014-09-04 13:16:25 2014-09-04 13:20:5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지정 4년만에 결국 해제된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 해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도 난개발을 막는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재산권 행사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던 지역 주민들과 차후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17㎢ 부지에 총사업비 23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공공주택지구 내 취락지구 현황도(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 상황에서 주택지구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주민 거주 지역인 취악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고 해제를 동시 진행키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해 내년 3월경 해제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내 집단취락은 지구별로 올해에서 내년 3월 안에 제척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키로 했다.
 
집단취락은 주택지구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취락 거주 주민불편 조기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도록 지침을 시달, 현재 계획 수립 중이다.
 
또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법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지구 해제와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지역 관리지침을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 중이던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제도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운영기간은 10년 이내며, 국토부장관이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리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기간 내 지자체, 민간 등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관리지역에서 바로 해제된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하의 물건적치 행위,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행위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소방·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 신축행위는 금지된다.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자연녹지지역 지정,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양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국토부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 형평성 문제에 따른 일반 국민의 법 감정 훼손, 건축법 또는 소방 관련 법령 기준 미달에 따른 화재 등 재난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구 내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 야적장 등은 기존 취락의 정비 사업과 연계해 정비하거나 공업지역 조성 등을 통해 자발적 이전을 유도키로 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기존 취락은 주거기능 위주로 정비하고, 약 2배의 면적을 추가 확대해 개발 가능용량을 높여 중·소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소, 물건적치장 등이 따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취락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취락별 특성을 살려 기존 취락의 확장개발, 취락간 연계개발, 결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임을 감안해 공공사업자 지분비율을 1/3 이상 확보토록 해 공공적 개발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물류·유통단지 등 앵커시설의 유치업무를 지원하고, 수요, 교통여건,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지 규모는 99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LH가 오는 2015년 개발 착수를 목표로 진행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다 중단된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변경 등 제반 법정절차를 거쳐 재추진된다.
 
시흥시 관내 지방도와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변경 등을 거쳐 재추진되며, 안산~가학간 도로사업은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해 LH가 진행키로 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광명시흥선 철도사업의 경우 현행 계획은 유지하면서 향후 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발전 방안에 따른 제반요소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분 주민들은 여전히 자연녹지지역 지정과 동식물 시설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고, 공공주택 지구지정 이후 집과 땅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약 4000억원 규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해당지구 27개 구역의 취락정비 계획 등 사업방식을 각기 달리 진행해야 하는 난제도 남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광명보금자리사업 취소는 전례없는 국책사업 실패이며, 그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아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한 지원책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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