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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완화)터미널·물류시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유원지에 영화관 설립 가능, 유사 기반시설 통합
2014-09-03 14:00:00 2014-09-03 14: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터미널과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주변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묶여 복합개발된다. 또 유원지나 시장, 학교 등에는 지금까지 들어설 수 없었던 영화관이나 상점, 병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와 건축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규제 2992건, 규제총점 8만335점 가운데 입지규제 수는 전체의 7.1% 수준인 213건에 불과하지만 규제총점은 23.5%(1만9104점)에 달할 정도로 규제체감도가 높다.
 
방안에서는 우선 터미널,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내 주요 거점인 인프라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 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현행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구내식당 정도다. 국토부는 이같은 입지규제로 문화·여가·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또는 리뉴얼 투자가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역 거점시설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복합개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폐율,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가능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용도구역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공동화, 노후화 한 구도심이 재정비되면서 도시에 활력이 생기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발전의 선순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입점 허용을 통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등의 설치가 활성화되면 지역 내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아울러 유사 기반시설 통합을 통한 설치 부담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임에도 칸막이 규제로 인해 다른 시설로 분류돼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53종에 달하는 시설이 최소 30종에서 최대 40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요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분리된 문화시설·도서관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생략돼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기간은 현행 1년에서 2~3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반시설 통합 예시(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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