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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14-04-23 11:24:19 2014-04-23 11:28:3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우리은행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길부 기재위원장은 조세소위 심사결과 보고 순서를 진행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나성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을 적격으로 판단했다"며 심사의결을 요청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은행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계열 지방은행 매각 시 발생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SNS 상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의 비방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추전자로 알려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사추천 경위를 묻기로 했으나 이 과정 없이 산회했다.
 
◇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기재위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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