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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문고)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펀드수수료도 있다
2014-03-31 18:13:41 2014-03-31 18:18:05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펀드에 가입할 때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수수료 때문에 속이 쓰렸던 경험을 한두번쯤 해봤을 것이다.
 
펀드 운용 전문가에게 위탁하면서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한 비용이지만 수수료의 정체를 알지 못한채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식형 펀드를 비롯해 보통 펀드운용 과정에서의 경우 판매·운용 보수는 전체 비용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이외에 펀드 자금을 실제 보관하고 있는 은행 등 수탁회사에 지급하는 보수, 펀드 기준가격을 계산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사무관리에 지불하는 보수가 약관에 명시된 수수료이다.
 
하지만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운용과정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거나 필요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비용)도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매수수료'와 전산에 등록하는 형식으로 예탁결제원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예탁 및 결제 수수료'가 있다.
 
또 투자자들이 3개월마다 운용사로부터 받는 운용보고서 작성과 발송에 드는 비용, 투자자 총회 개최를 하면서 공고·통지 등에 드는 비용도 투자자가 지불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펀드별 보수비용 비교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사용료, 회계감사 비용, 운용자문보수 등을 합하면 10여 가지에 달한다.
 
금융권 전문가는 "약관상 내용이 아닌 고객이 펀드에서 부담하는 총비용(TER, Total Expense Ratio)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dis.kofia.or.kr/)에서 확인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운용 초기에는 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집중 매수·매도 발생해 총비용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다"면서도 "펀드투자 하는 일반들이 이런 비용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펀드자산에서 직접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커지면 펀드수익률은 자연스레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비용에 대한 확인이 투자자들에게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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