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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첫 영장…'범단죄' 처벌, 법원 판단에 달렸다

경찰 "가담 정도 큰 2명 적용"…검찰도 반려 없이 법원에 청구

2020-05-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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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1일 "박사방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아청법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법원이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국민적 여론이 가열되면서 법무부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공범이 아닌 유료회원을 범죄단체조직원으로 포섭하기에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성착취물을 제공받은 대가로 단순히 금품을 지급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본다면,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올 경우 오히려 유료회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조직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범죄는 '공공의 위협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이다. 공공의 위협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범죄단체의 경우도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통목적' 아래 이뤄져야 한다. 당연히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료회원이 주범인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조주빈의 공범에 해당된다. 
 
'집단'은 범죄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라는 점에서 '단체'와 차이가 없지만, 단체만큼의 통솔체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최근 판례는 '집단'의 경우 계속성과 통솔체제 등에 대해 다소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 구조도. 자료/서울중앙지검
 
이번 영장심사와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또 하나의 쟁점은 유료회원 중 범죄단체가입죄로 기소된 회원들의 인식과 의도다. 단체에 가입할 때, 다시 말해 방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때 조주빈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목적과 고의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검찰의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현재 검찰은 유료회원까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눈치다. 검찰은 지난 6일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을 구속기소하면서 " '박사방'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36명을 인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료회원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에 대해 "단순히 입금 여부나 금액 아니고 박사방 운영, 관리,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상당히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에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을 반려 없이 받아들인 것은 구속대상인 유료회원 2명이 단순한 금품제공자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적용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유료회원들 상당수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유료회원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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