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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확정

대법 "공익적 목적 기사 게재…보도 행위 위법성 없어"

2019-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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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 같은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 2심에 이어 최종 패소했다.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확관이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했다고 봐 이 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를 가졌고, 음주 상태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기자들은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교육부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했다.
 
나 전 기획관은 "영화 대사를 인용한 것이고, 발언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고 하지 않은 말까지 삽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며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원고 본인의 주장도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취지가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완전히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것이고 관련 대화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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