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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야동 성지'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대법 "해악 가늠조차 어려워"…범죄수익 특정 못해 추징금 0원

2019-10-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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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였던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보규(오른쪽)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감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불법 음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제작업자 등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관련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심이 1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배우자 윤모씨 및 지인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 이용료와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인용품 판매업소 광고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 보복성 불법 촬영물, 집단 성관계 영상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메뉴를 구성해 100만명 이상 회원을 모집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게 용이하게 하고 이를 삭제할 의사가 없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영상물 공유로 업체에서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1심은 "성인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들도 실명이나 연령 등의 확인 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수백만 건의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업로드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넘어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에 14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며 추징 부분을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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