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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낮 근무 유사 야간근무는 통상근무"

대법, '통상근무' 기준 정립…원심 깨고 파기환송

2019-10-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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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주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야간 당직업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시설관리 업체 A사에서 퇴사한 지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 등의 당직근로 전부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당직 업무는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기계실, 전기실을 순찰하고 점검하는 업무 등은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처리되는 것으로, 주간에 이뤄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지씨 등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가 2차례씩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씨 등은 지난 2012년 실버타운 시설관리를 담당한 A사에서 전기·설비 등 업무를 하다가 퇴직했다. 당시 A사는 4교대로 근무 시스템을 운영했고 지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섰다.
 
1,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4교대 근무 중 원고 등이 행한 당직근로는 감시·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당시 당직근무자는 4명으로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로 순서를 정해 휴식을 취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해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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