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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출가스 허위광고'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정당"

"배출가스 기준 충족 못해…거짓·과장광고 맞다"

2019-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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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디젤차가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에 부과된 300억원대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 사건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과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표시는 거짓·과장의 표시이자 기만적인 표시로서 해당 차량들에 모두 부착돼 있었다"며 "광고의 내용, 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판매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VK 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당시 AVK 등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그 내용은 '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폭스바겐의 엔진이다', '20세기 자동차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폭스바겐은 21세기 친환경 시대에도 단연 최강자다. 폭스바겐의 미래를 열어줄 비밀열쇠는 바로 TDI 엔진. 효율과 성능, 친환경성을 100퍼센트 충족시킨다' 등이다.
 
AVK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땐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AVK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원심도 AVK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허위·과장 광고한 아우이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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