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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특허 심사 기간 13→2개월로 단축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4개 부처 전담부서 신설

2019-07-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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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특허 출원과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행정법령을 통해 금융 등 4대 분야가 아니더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지난 4월 이후 주관 부처와 전담 기관의 인력도 충원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발표를 통해 "올해 목표 100건 중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며 "앞으로 특허, 인증, 판로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해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하반기 중점 해결 과제로 특허 심의와 분쟁 처리 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신산업의 돌파구를 만드는 제도이다보니 특허권 확보가 중요한데, 실증 특례기간 동안 타이밍을 놓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또 기존 특허와 충돌 문제도 있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특허청에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관련 특허는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진한다. 일반 심사에 13개월이 걸리지만 우선 심사는 11개월 단축된 2개월로 줄여 조기에 권리 확보를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특허 분쟁에 걸리는 시간 역시 신속 심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단축한다. 일반 심판에는 약 7.2개월이 걸리지만 신속 심판을 활용하면 평균 100일로 4달을 단축할 수 있다.
 
17일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인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 담긴 행정규제법도 시행한다. 이 법에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현행 4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신산업 분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당시 지적된 인력 문제도 보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등 4개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전담 부서를 신설해 총 31명을 증원했다. 전담 기관도 4곳의 인력 23명을 늘렸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에 대해 "100건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노형욱 실장은 "영국은 금융 분야에만 국한해 한해 40~50개를 승인한다"며 "일본은 작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4건으로 우리가 좀 더 공세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는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자발적 택시 동승,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 평가, 블록체인 기반 개인 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등이 꼽힌다. 개인정보나 데이터 이동 규제, 불법 등으로 막혀있던 사업들이다.
 
현장에서는 제품 출시 시기와 사업 비용 등을 줄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매장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으면 신제품 출시에 6개월 이상 더 소요됐을 것이라고 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도로공사가 휴게소 매장 임대료를 면제해줘 식자재 비용 없이 창업한 사례도 있다. 간식매장, 커피점 사례에서 각각 4600만원, 650만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했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돌입한 과제는 11건으로 비중은 약 14%다. 7월말 36%인 29건으로,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부는 23일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확정해 발표한다. 올해 중 2차 추가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 6개월간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는 금융위가 37건, 산업부 26건, 과기부 18건 등으로 승인 사례가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5건으로 승인 사례 중 80%를 차지했다.
 
규제 샌드박스 보완 및 향후 방향. 국조실 제공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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