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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양적확대 아닌 질적성장해야"

전문가들, 성과위주에 우려 표시…"기술혁신 속도 맞추는 게 중요"

2019-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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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규제혁신 5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하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적으로 완성된 가운데, 규제혁신의 질적 성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올해 100개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양적 확대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규제완화 '수'가 아니라 기술혁신 속도에 맞춰 규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시장출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다. 특정 지역·공간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과 달리 규제 샌드박스는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한 사안에 한해 규제를 풀어준다. 당정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5법,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됐다.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마침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ICT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 중이다. 핀테크와 지역혁신산업 분야에서도 이달 중 적용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 사례가 금년에 적어도 100개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올해 규제 샌드박스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경우 변화 속도가 빠르다. 반면 국내 관련 법·제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개발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유연하게 조정되지 못해서 시장 진출이 무한정 지연되거나 좌절될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허가가 이뤄지는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규제를 완화해 특정 기업·기관·개인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속도에 맞춰 규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며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양적 성과 확대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과 같은 후속조치에도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장이 규제 샌드박스법의 효과를 체감하려면 소극적인 관료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과 공직 문화의 대대적 개혁 없이는 규제혁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같은 지적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질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면서 "규제 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소극 대응을 질타한 바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며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같은 규제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규제혁신 5법이 모두 처리됐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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