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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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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낮은 규제혁신, 네거티브형으로 전환 필요…법제화에도 힘쏟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4차산업혁명위원회, 기념 컨퍼런스 개최

2019-05-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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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네거티브형(금지되는 것 외에 모두 허용)으로 바꾸는 생각의 전환을 강화하고, 정식 법제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해석을 보수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살피고, 법제화를 통해 기업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기념해 열린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규제를 혁신해 왔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이 규제에 막히면서 국민적 체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포괄적 네거티브형 규제 전환을 큰 원칙으로 선정해 혁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속에 함께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과 연습이 매우 중요하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규제샌드박스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법령이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및 제품에 적합한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한 까닭이다.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줌으로써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영국에서는 2016년부터 금융규제기구(FCA)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했다. 혁신적 금융상품, 서비스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해 금융 서비스 경쟁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플랫폼 개발로 기업들이 부채 및 지분 증권 등을 관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상승에 미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등을 개발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새로운 제도가 방송통신시장에 미칠 기술적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방송국 간 주파수 공유, 음성전화 회선 방식 전환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국내는 산업·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분야 등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금융혁신특별법, 규제자유특구법 등을 근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지난 1월17일부터 공식 실행됐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국내에서는 46건의 심사 실적을 냈다. 지난 3월에는 발표한 3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건의 전환 사례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국내의 규제 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규제혁신 정부시스템은 비교적 상위권으로 평가받지만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혁신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 발표와 집행 사이의 시간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어려움, 소극 행정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포지티브형(허용되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형으로 바꾸는 것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분위기다. 네거티브 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을 넘어야한다는 취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심사하면서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해당 신청 건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 자연스럽게 규제 문턱이 낮아지도록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 대신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법·제도 개선과 같은 후속조치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증특례로 수행되는 사업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비롯해 추가적 규제완화 필요 여부, 실증특례에 따라 부여된 조건 이행 상황을 관찰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의·의결의 과정과 내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규제샌드박스는 법령 규정에서 벗어나 판단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절차 운영과 투명한 내용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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