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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양대 지침 폐기 공식화…노동 취약층 권익보호 앞장

고용유연화 기조 전면 수정…고강도 비정규직 대책 추진도

2017-07-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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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의 연내 폐기를 공식화했다. 내년부터는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재인정부는 고용 유연화로 대표되는 전 정부의 정책들을 대부분 폐기할 방침이다.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제시해 ‘쉬운해고 지침’, ‘일반해고 지침’이라 비판받던 공정인사 지침은 물론,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동의 절차를 무시한 취업규칙 지침을 올해 중 폐기한다. 또 경영평가 반영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들도 전면 백지화한다.
 
전반적으론 고용·노동정책 기조를 ‘사용자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 중 노사정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제노동 및 노동3권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비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에 맞춰 내년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노동자 대표제도의 기능도 강화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유례없는 고강도 정책들을 편다. 먼저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보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간 공정임금체계를 구축해 임금격차도 해소한다.
 
특히 장비 제조업 등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파견과 진성도급의 구별 기준을 재정립하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밖에 사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월15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관한 지침) 중단 결의안 등 5대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한 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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