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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강제이행금 효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28%p 상승

작년 의무사업장 1274곳 중 1036곳 어린이집 설치·위탁보육

2017-0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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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81%2015년 말 53%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에는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했으나 지난해에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상시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으로 파악된 824개소를 조사한 결과 431개소는 의무를 이행했고, 238개소는 미이행 상태며, 147개소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무 이행이 증가한 데 대해 지난해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 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 이행 사업장 431개소 중 391개소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했으며, 34개소는 1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했다. 6개소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향후 복지부는 자치단체에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경기도 파주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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