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지영

부산·울산 1년간 임금상승률 1%대 그쳐

일감 감소 따른 초과급여 축소 영향

2016-09-19 14:00

조회수 : 2,62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4월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1만6000원으로 지난해 4월(330만5000원)보다 3.4% 상승했다. 시도별 임금상승률은 충청북도(5.4%), 강원도(4.8%) 순으로 높았고 울산시(1.4%), 부산시(1.6%) 순으로 낮았다. 고용부는 울산시의 경우 일감 감소에 따른 초과급여 축소로, 부산시는 특별급여 축소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국 평균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 시도별 상대임금은 여전히 울산시(125.5%)가 가장 높았다. 울산시의 지난 4월 1인당 임금총액은 428만9000원이었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 임금총액은 256만4000원으로, 상대임금은 75.1%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선박 제조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된 울산시와 고임금 업종인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 집중된 서울시가 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용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충청북도(185.6시간), 경상남도(184.4시간) 순으로 길었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시(168.0시간)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의 노동시간이 긴 것은 두 지역의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노동시간은 울산시(-15.0시간), 대전시(-14.0시간) 순으로 감소했다. 16개 시도에서 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월력상 노동일수(20일)가 작년 4월(22일)보다 2일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4월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1만6000원으로 지난해 4월(330만5000원)보다 3.4% 상승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 김지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