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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금감소 보전분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지원금은 종전 수준 유지

2016-09-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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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이달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노동자가 임신·육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노동자에게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월 최고 20만원의 전환장려금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각각 지원됐다. 이달부터는 전환장려금 최고액이 4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간접노무비 지원금과 최대 지원기간(1년), 대체인력 지원금(중소·중견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은 종전과 같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청년과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이달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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