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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1심서 무죄

재판부 "지위 이용 영향력 행사한 증거 없어"

2016-08-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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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재판장 김도형)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서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여했다는 것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험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지위 이용해 영향력이나 압력 행사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H사의 음탐기(MS3850)에 대해 작전운용성능(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 전 총장은 20089월부터 12월까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해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STX그룹에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후원금을 받은 주체가 정 전 총장이나 아들이 아닌 아들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라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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