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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대법 "평생교육시설서 침·뜸 교육 가능"

1·2심 판결 뒤집어…구당 김남수씨 사실상 승소

2016-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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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구당 김남수(101)씨가 무면허 침술 논란을 낳은 침·뜸 교육원 설립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트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면서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돼 있어도 임상교육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해당 교육과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생교육과정을 통해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의술로써 침·뜸을 연구하는 비법인사단으로 김씨가 설립된 단체다. 김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2012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동부교육지원청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도 제출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듬해 1월 "·뜸 등의 교육과정이 대학의 정규 의료 관련 교육과정이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정통침구학회는 동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교육과정이 수강생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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