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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대법 "소년범 감경 요건 '소년', 범행일 아닌 판결 선고일 기준"

성매매 알선 10대 사건 파기환송

2016-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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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소년범 감경 요건에서 '소년'은 범행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1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트리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만 19세를 넘은 조씨에 대해 범행 시 19세 미만이었다고 해 소년법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했다"면서 "19세 미만인 자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해 여성 청소년들을 성매매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소년감경을 적용 받아 장기 3, 단기 2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항소심 선고일 기준으로 19세를 넘겼는데도 '범행일 기준' 소년범이라고 보고 소년감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1)는 상고가 기각돼 징역 2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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