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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성인·청소년 혼숙 방치' 무인텔 주인 무죄 확정

"이성 혼숙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상고 기각

2016-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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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성인 남성과 미성년 여성이 혼숙을 위해 이용한 무인텔의 주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모텔 운영자 고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3년 3월 말 자신이 경북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G모텔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투숙한A(34)씨와 청소년인 B(15)양을 함께 혼숙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이유로 "고씨가 청소년인 B양과 A씨의 혼숙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과 성관계를 위해 들어간 G모텔 방에 B양 일행이 들어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 주인이 들어와 자초지종을 들은 후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고,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 알아서 해결을 잘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1심 재판에서 "G모텔은 무인모텔로서 모텔 주인 또는 직원과 아무런 대면 없이 출입했고, 당시 소란이 일어났을 때 머물던 방에 온 사람은 고씨가 아니고, 이 모텔의 직원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모텔 주인으로 지칭한 사람이 고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고씨는 무인모텔 운영자로서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CCTV 등을 통해 투숙객 중 청소년이 있는지를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하면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와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설령 고씨가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당시 모텔에 없었던 고씨가 여자 청소년인 B양과 성인 남자인 A씨가 이성 혼숙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모텔에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하고 고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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