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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가전제품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 줄어든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6-03-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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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당해 재활용의무량을 부여받고, 그만큼 폐전자제품을 회수·인계·재활용해야 한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9000톤으로 가전제품 전체 출고량 82만5000톤의 2.3%에 불과했다. 그간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주로 냉장고·세탁기 내장재 등으로 활용됐으며, 새로 생산된 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재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폐가전제품 회수나 재활용 대상 품목 중 이동전화단말기가 독립된 제품군에서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됐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이동전화단말기의 기능이 다양해지는 현실여건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사례가 반영됐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계의 부담 경감과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이 감소하게 된다. 사진은 사회적기업 직원들이 폐휴대전화 분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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