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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유해성 없음' 입증되면 폐기물 재활용 가능해진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6-03-07 11:19

조회수 :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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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기물 재활용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를 네거티브(Negative)에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7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의 하위법령이다.
 
그간 폐기물 재활용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신기술이 개발돼도 해당 기술이 허용되려면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해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실례로 시너를 재활용하는 폐유기용제의 경우 2014년 신기술이 개발됐으나, 이 기술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기까지는 연구용역 1년과 법령 개정기간 4개월 등 약 2년이 걸렸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인체에 유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허용된다. 대신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이 현행 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 3종에서 폭발성, 인화성을 포함한 5종으로 확대된다. 또 2018년 1월부터는 생태독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등 5종이 추가되고, 단계적으로 최대 9종의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이 도입돼 선진국 수준으로 폐기물 유해성 관리가 엄격해진다.
 
특히 위해 가능성이 높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함유 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폐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폐기물의 종류가 기존 152종에서 유해성, 발생원, 폐기물별 안전관리 등을 기준으로 285종(사업장폐기물 260종, 생활폐기물 25종)으로 세분화하며, 재활용 용도나 방법도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등에 따라 대(6)·중(10)·소(39)로 분류돼 유형별로 관리된다. 신기술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평가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입증되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모법과 함께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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