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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사격연맹·승마협회·수영연맹, 보조금 못 받는다"

문체부, 해당 단체 횡령과 사익 추구에 철퇴

2016-02-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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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사격연맹, 대한승마협회,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보조금 횡령과 협회 권한을 남용한 사익 추구에 철퇴를 가한다"면서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대표 훈련비'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올해 집행 예정 중이던 보조금이 사격연맹 30억원(국가대표훈련비 21억원 포함), 승마협회 7억700만원(국가대표훈련비 3억7000만원 포함), 수영연맹 27억원(국가대표훈련비 16억원 포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2007년부터 장기간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물의를 빚었다. 대한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 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해 수당을 받아갔다.
 
또 대한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 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 용도로 거짓 문서를 작성한 뒤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했다. 해당 임원은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작년에만 약 6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사익 추구에 관여한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영장의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그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경기단체들에 지원되는 예산과 특혜들이 임원의 사리사욕에 이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면서 "잘못이 밝혀져도 계속해서 지원해온 것이 문제들이 지속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대한씨름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현 대한택견회)에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중단을 내린 바 있다. 올해 국가대표 훈련에 쓰이는 경기력향상지원금 배분 시에도 횡령, 승부조작,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단체에는 감액하여 지원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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