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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상승분 50%→70%' 인상

고용부,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공고

2015-09-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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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파견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급되는 지원금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가 지원 항목에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자에게 1년간 지급되면 지원금이 1인당 월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된다. 더불어 전환 노동자 1인당 20만원의 간접노무비 항목도 신설된다. 가령 월평균 임금 상승분이 4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월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업계획 승인 후 정규직 전환 시까지 이행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또 지원 인원을 피보험자의 30%에서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 사용 인원의 120%’로 조정하고, 파견제 한도를 폐지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비정규직 근무기간 ‘6개월 이상자’에서 ‘4개월 이상자’로 완화해 이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임금 상승분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구체적인 추가 부담으로는 퇴직급여와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과 고용구조개선 컨설팅·평가·선발 등 인사노무관리비용, 해고 제한에 따른 비금전적 부담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약 8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8월까지는 113개 기업이 1201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인력운용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하고,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안정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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