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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4일부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융자 접수

전년도 매출액 4분의 1(최대 20억원) 한도, 연 금리 2.47%

2015-08-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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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2주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신청·접수·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으로,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최대 20억원)이다. 금리는 연 2.47%(변동금리)이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융자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집중피해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비 내역 등을 통해 매출액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융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40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총 신청 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정부는 4000억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융자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포인트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4일부터 정상운영에 돌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 안내 표지판(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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