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미애

근로정신대 피해자,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소송 제기

2013-02-14 11:30

조회수 : 1,96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의 군수기업 (주)후지코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강제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상속인 18명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하게 한 행위는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동원 당시 가장 어린 경우 10세였고 대부분 당시 13세부터 15세인 어린 소녀들로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은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으나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해방 후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7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4월 일본의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와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지불,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일본 법원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지난해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시비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 김미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