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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돈도, 갈곳도 없다..'나홀로 설' 비관 범죄 기승

201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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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설 연휴 명절을 홀로 보내야하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는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하지만 법원은 명절 전후 어떤 범죄도 정상참작을 하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오고 있다.
 
김모씨(45)는 지난 2006년 1월경 전북 고창군 소재 S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 이후 설을 맞아 아내는 친정에 가버리고 혼자 집에 남아 지내던 김씨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돈이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하다가 일회용 라이터로 안방 이불에 불을 질렀다. 그로 인해 3백만원 상당의 가구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후 집에 홀로 남아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사안이다.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도 제주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고향을 떠나 제주시 소재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로 일해 왔다. 그러던 중 2007년 2월경 술을 마신후 설날에 고향에 가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 이씨는 세들어 사는 다세대주택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질렀다. 화재가 번지면 집주인 집은 물론 건물 전체가 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은 다행히 바닥 장판 일부만 태우고 진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향에 와서 공공근로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다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신문지가 다 타면서 자연스럽게 그 불이 꺼져 방바닥이 그을리는 등 경미한 범위에서 불이 진화됐다. 줄곧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은 설날에 혼자 있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폭력을 행사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1월경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Y건물에서 각목으로 출입문, 현관유리 등을 부숴 총 14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설날인데도 함께 있을 식구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던 생각이 떠오르자 화가나 각목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 문모씨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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