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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공천 뒷돈' 양경숙씨 징역 3년 선고

2013-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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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전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양씨에 대해 "양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이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양씨에 대한 추징금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천 희망자 이모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후보 공천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공천대가와 관련된 돈은 투자받은 금액의 금융이익 상당액인데, 이를 산정하기 어려워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양씨로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확정지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이모씨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해온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양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양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폐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 등 3명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 3명으로부터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4일에는 후보 공천을 받게 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12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추가 기소건까지 포함해 양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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