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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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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지적한 한국 장시간 노동...저출산과 연결고리

2024-03-06 06:00

조회수 :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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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
 
헌법재판소가 직접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지적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헌재는 근로기준법 5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업주와 일부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상한제'와 최저임금 도입으로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입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실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억제·휴식시간 보장 등을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헌재가 노동시간 상한을 강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거 같습니다. 
 
이번 쟁점은 노동시간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재는 장시간 노동을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악명 높기로 이미 유명한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시간(1719시간)보다 155시간 많았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넘어 저출산·국가소멸 문제와 직결됩니다. 정부가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까지 추락했고, 지난해 출생아 수도 23만명으로 1년 만에 1만9200명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장시간 노동을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일에 치여 아이 낳고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단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 해소,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확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 48시간제 도입, 주 4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개선 등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정부는 저출산으로 공동체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면 기업 활동도 안정적으로 영위되지 않으며, 결국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점을 꼭 인식하고 노동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 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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