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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박찬구, 두 회장의 출산장려금 '다른 세법'

돈독한 두 회장 나란히 통큰 출산대책

2024-03-04 15:22

조회수 : 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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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평소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두 회장이 나란히 통큰 저출산 대책에 나서 주목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출산장려금을 역대급으로 늘린 것인데요. 이를 발단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두 회장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법을 달리 적용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을 해법엔 어느 쪽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은 출산 직원에 1억원씩 쾌척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높이는데 최대 2000만원까지 줍니다. ‘금호케어’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중근·박찬구 두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는데요. 출산장려금은 경영에 복귀하게 된 두 총수가 보은성으로 내놓은 사회복지 방안으로도 해석됩니다.
 
사상 초유의 출산율을 갱신 중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기업 해법에 여론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회삿돈이 직원 급여 통장으로 무상 이전되는 부분은 세법상 민감합니다. 회삿돈이 유용되거나 세금이 탈루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걷으면 출산장려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관계 당국에 대책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기업이 대신하는 데 찬물을 끼얹지 말자는 논리인데요. 기획재정부가 관련 방안을 이달 내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준다면, 급여로 처리하되 세금을 줄여 주거나 기부금 항목에 포함시켜 비과세하는 등 방안이 예측되는데요. 두 회장이 적용한 세법도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증여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일종의 기부인데요. 기부금은 회사 법인세를 줄여주는 손금산입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세법상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난제가 생겼습니다.
 
세법상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따로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지원금 1억원 기준에선 과세표준상 직원은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가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증여로 처리될 경우 부영은 손금산입을 하지 못해 법인세를 더 내게(가산조정) 됩니다.
 
이와 달리 금호케어는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지급분 만큼 손금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듭니다. 대신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자녀 7명을 키우는 ‘고딩엄빠 부부’에게 1억원도 지급했는데요. 다둥이 부부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수증자 모두 세금 문제를 면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다둥이 부부에게 지급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으로 처리돼 부부도 비과세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부금은 회사가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로 인해 다둥이 부부도 증여세를 낼 부담을 덜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회삿돈이 직원 계좌로 무상 이전 되면서 비과세 되면 탈루 걱정이 생긴다”며 “하지만 출산 직원에 한정해 지급되고 비과세 되면 참여 기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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