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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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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용진·오기형 민주당 의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좌담회 열어

2024-0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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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지난 5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전 대법원이 판결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목적과 비율에 대한 판단이 상반됐단 지적입니다.
 
좌담회 측, 합병목적·비율  대법원 판결과 상반돼 
 
박용진·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1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장은 김우찬 고려대 교수 맡았고, 발제는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와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가 맡았습니다.
 
토론자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류신환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선 지난 2019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된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1(제일모직):0.35(삼성물산)라는 합병비율이 당시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작용해 합병이 되면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 형사3부 판결과도 배치된단 지적입니다. 
 
김남근 "1심, 경영권 승계 주된 목적 분석·판단 안했다"
 
'1심 판결의 의미와 다른 판결과의 비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과 모순되는 여러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11월14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합병비율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1 : 0.35의 불리한 비율에도 불구하고 찬성의결을 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외압에 의해 국민연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찬성의결을 하도록 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해당 합병비율 자체기 불공정한 비율이라고 확정된 선행 관련 형사재판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2019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에서 이미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합니다. 
 
김 변호사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이 회장이 자기 비용을 최소하하면서 그룹 지배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목적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행됐다"면서 "이 작업에 대한 지원을 묵시적으로 청탁해 뇌물이 제공됐다고 (대법원이)판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일 1심에선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일 때만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다른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선행판결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적어도 경영권 승계의 목적과 사업적 목적 중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종전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단 입장입니다. 
 
21일 국회에서 박용진·오기형 민주당 의원 주최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좌담회가 열렸다.(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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