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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혼선 불가피

올해부터 제조·수입 식품 모두 '소비기한' 표시해야

2024-01-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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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혼용된 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하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지난해 1월 도입했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식품은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식품 제조·유통업체가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는 기타 위반사항으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우선 1차 위반시 시정명령에 해당되며, 동일 위반행위가 누차 적발될 경우(2·3차)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두부. 사진=뉴시스
 
계도기간인 지난해에 생산해 유통기한으로 표시한 제품은 올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착각해 발생하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도입됐습니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60∼70% 수준이며, 소비기한은 약 80∼90% 정도에서 설정됩니다. 
 
예를들어 막걸리, 커피 외에 가공 두유는 유통기한 183~277일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적용하면 366~554일로 늘어납니다. 곡류가공품은 30일에서 45일, 식물성 크림은 7일에서 9~10일로 늘어납니다. 
 
식약처는 오는 19일부터 영업자가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유통기한 표시제는 철저히 영업자를 위한 제도였다"며 "다른 나라보다 늦었지만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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