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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식품은 소비기한·약은 사용기한 보고 사세요

안정성 시험 결과 품질·효과성 확인된 기간 표시

2022-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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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내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시행된다. 식품 폐기 감소로 발생하는 편익을 위한 조치인데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도입이 늦은 편이다. 이와 달리 의약품은 이전부터 유통기한 대신 사용기한으로 표시된 제품만 판매되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겉면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에 비해 길게 설정된다. 식약처 설명을 보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정해지는 반면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인 셈이다. 단, 제품별 기한 산정은 설정실험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식품 폐기 감소로 소비자 8860억원, 산업체 260억원의 연간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효과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입국 대부분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식품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국가가 될 예정이다.
사용기한이 표시된 전문의약품(위)와 일반의약품. (사진=동지훈 기자)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기한을 늦게 도입한 반면 의약품에는 비슷한 개념의 표시가 이미 시행 중이다. 의약품 사용기한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질과 효과성을 확인해 사용기한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사용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며 "사용기한은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른 품질과 효과성이 확인된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기한 표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모두 해당한다. 단,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제품군에 속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을 보면 제품 겉면에 사용기한이 적힌 경우와 별도 표기일로부터 특정 햇수를 적는 경우로 나뉜다. '사용기한은 제품 바닥면 별도 표기일로부터 3년'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재포장을 거치지 않고 출고 상태의 원포장 그대로 조제된 의약품에 두 가지 사용기한 표시 방법이 적용된다.
 
비닐포장 등 재포장을 거쳐 조제하는 경구용 제제의 경우 조제일로부터 3~6개월을 사용기한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단, 약의 종류나 보관 상태나 조건 등에 따라 사용기한은 달라질 수 있어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안내받은 기간 안에 모두 복용하는 쪽이 좋다.
 
복용기간을 지나고 남은 약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지 말고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가져가면 된다.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는 1차 포장재를 배출할 수 있지만 2차 포장재(약국포장)는 배출이 어렵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사용기한 표기를 통해 제품의 변질이나 효력 변동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용하도록 관리가 이뤄졌다"면서 "의약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안전하게 복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 등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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