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소폭 상승'…이명희 회장 자택 '9년째 1위'

표준지 공시가 1.1%↑…세종 1.59%·경기 1.35% 순

2023-12-20 14:02

조회수 : 1,57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도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합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1.1%, 0.57% 상승합니다.
 
변동폭이 줄어든 건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표준지 현실화율은 65.5%, 표준주택는 53.6%입니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와 비교해 1.1% 오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입니다. 내년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가 선정됐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은 1.5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 1.35%, 서울 1.21%, 대전 1.24%, 광주 1.16%, 대구 1.04%, 인천 0.91%,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사진=뉴시스)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3만2146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공시가는 올해 대비 0.8% 오른 1억7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작은 변동률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를 선정했다"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6000호를 교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올해보다 1.1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외 경기 1.05%, 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 등은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등 일부 지역은 올해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단독주택 평균 공시지가는 1억666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6억193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사진=뉴시스)
 
특히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280억300만원) 대비 1.9% 오른 285억7000만원입니다.
 
해당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2㎡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9년 연속 가장 비싼 주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월 25일 공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