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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공시가격 낮아지면 뭐가 좋을까

2023-03-23 17:32

조회수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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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18.6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길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걸까요.
 
우선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들 세금은 공시가격에 연동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했을 시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11억원 초과) 주택 수는 45만6360가구로 전체(1453만6935가구)의 3.14%였으나, 올해는 대상(12억원 초과)이 23만1564가구로 전체 1486만3019가구의 1.56%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일부 줄어들고,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도 늘어납니다.
 
우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보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공시가격으로 재산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억7000만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73만8000원으로 지난해 중위소득 30%인 58만2000원보다 많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 변동 없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억4000만원으로 17.3% 낮아졌다면 소득인정액이 43만7000원으로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월 18만6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가구 소득·재산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비롯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역시 올해보다 약 32만가구 증가할 거라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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