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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인 전수조사 '의원 본인' 한정키로…배우자·자녀 제외

여, 3일 의원 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받아…야, 4~8일

2023-08-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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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의원 본인에 한정해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최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서명받기 시작해 오는 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와 입·출금 거래를 한 타 계좌 거래 내역(거래 전후 한달)에 관한 정보제공 동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작업이 끝나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여야는 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넣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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