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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성매매 판사 징계 최고가 '정직'?...'솜방망이 처벌' 논란

판사 비위, 과거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징계로 정직 1년 이하가 최고 징계

2023-08-01 15:56

조회수 : 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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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의 행동에 대한 처벌수위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법부 신뢰를 파괴하는 이모 판사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징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신분임을 이유로 과거에도 판사 비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룬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법원청사. (사진=뉴시스)
 
판사 비위, 과거에는 어땠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경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중반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모 판사는 근무 중인 법원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벌수위가 주목되는 이유는 과거의 비위 사례들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신분임을 이유로 징계가 가볍게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7년 전인 2016년 8월에도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판사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는 감봉 4개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왜 판사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나
 
이처럼 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볍게 내려지는 이유는 헌법 제106조와 법관징계법 제3조 때문입니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의 경우에 법관징계법 제3조는 '정직 1년 이하'를 최고 수위의 징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범죄를 저질러 사법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도 충분한 징계가 되지 않음에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법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를 뿐(헌법 제103조), 기타 여러 사회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그 신분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징계로 법관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야
 
문제는 이번 성매매 사건과 같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도 '법관의 신분 보장'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상 독립'과 무관한 비위 사건으로 ‘재판상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권력을 분립하여 상호간 권력 견제와 권력 균형을 이루는 3권 분립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부는 상호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법부 권력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국회는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설기관으로 '고위공무원 탄핵 위원회'를 설치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절차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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