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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속·보유세 '부자감세' 시동…고물가에 서민증세 압박만

7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 검토

2022-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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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7월 발표를 앞둔 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벌써부터 기업과 부자들의 세부담만 줄여주는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핀잔이 나온다. 특히 고물가로 인해 소비여력이 높은 계층보단 서민 증세로서의 압박만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2023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출 경우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이후 13년 만에 손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자료는 국세 대비 법인세·소득세 비중 추이 그래프. (제작=뉴스토마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28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보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세감면 정책이 담겨있다.
 
상속세 책정 때 상속 재산 공제 범위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행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증여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기면서 소위 부자 감세라는 핀잔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 세목과 관련해 기업 투자 (촉진), 우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검토를 마치고 소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채우느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내릴 경우 세수가 연 평균 5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이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한 뒤 부족한 세수를 소득세 등으로 충당했다.
 
지난 2011년 법인세 징수액은 44조9000억원으로 국세 대비 비중은 23.3%였다.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영향으로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0.7%까지 떨어진다. 반면 소득세 비중은 반대로 움직였다.
 
2011년 소득세 징수액은 42조3000억원으로 국세 대비 비중이 22.0%였다가, 2018년 28.8%까지 증가한다. 2019년 소폭 감소했다가 2020년 32.6%, 2021년 33.2%로 증가한다. 
 
2020년 전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5.9%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실효세율 3.9%와 비교하면 10년간 2.0%포인트 올랐다. 상승률로 따지면 51%가량 올랐다. 세수 감소분을 소득세 등으로 충당한 셈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조치되면서 2019년 24.6%까지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19.4%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20.5%로 소폭 회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계를 반대로 돌릴 공산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제 감면 등 지원책이 있으면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렇다고 건전 재정이나 적절한 수준의 세수 확보를 포기하면 안 된다"며 "(세제 개편이) 경제에 미치는 단기·중장기 효과를 전부 아울러서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어떻게든 부자(부동산) 감세 하려니 온갖 정책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끼워넣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결국 2024년 총선 이후에는 '보편증세'를 명목으로 대규모 서민증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5%를 바라보는 물가에도 생산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물가 당국으로서의 역할에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민생대책에는 돼지고기·밀가루·콩기름 등 수입 식품 7가지는 관세를 0%로 낮추고 개별 포장 판매되는 김치·된장·젓갈·두부 등 식품과 커피·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내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 같은 세금 인하·면제 정책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6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매월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에 그칠 전망이다.
 
이 마저도 정부의 정책효과가 전부 소비자 효용으로 돌아갔을 때 가능한 수치다. 대부분의 감세 정책을 생산비용 감소에 초점을 맞춘 탓에 실제 물가 상승률 효과는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당분간은 5%대 물가 지표를 한동안 보게 될거라 예상한다. 가장 강한 대책 중 하나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중앙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거시관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2023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진은 마트에서 장보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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