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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정책' 여성 고용률 높여…"부처간 나뉜 돌봄 제도 바꿔야"

여성경제활동에 긍정적 평균 근로 주당 4.7시간↑

2021-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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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초등돌봄교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교실 이용률이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여전히 낮은 점은 걸림돌로 작용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이분화된 보육·돌봄교실 제도로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을 줄이고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미이용자에 비해 7.8%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7시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에 다닐 경우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8.5%포인트 낮았다. 이에 따른 사교육 비용도 3만8000원 적었다.
 
하지만 보육을 위주로 방과 후 5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 이용률은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실 각각 2만640곳, 2만279곳 중 6230곳(30.2%), 4715곳(23.2%)만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이는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정책 안에 포함돼 교육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법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다 보니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교육부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교원 단체의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며 "더 큰 틀에서 보면 보육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두 영역의 담당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돌봄을 교육 영역에 포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능재정비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야 한다고 봤다.
 
한성민 연구위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그리고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미이용자에 비해 7.8%포인트 높았다. 사진은 하교하는 초등학생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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