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신청…이재용 승부수 던졌다
대검에 기소 타당성 등 판단 요청 / 수사 장기화·위법성 논란 가능성
2020-06-03 10:21:36 2020-06-03 17:26: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처분 여부 등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신청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심의위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부의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결과에 대한 국민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9월20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여부 및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전체 위원은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외부인사 250명 정도다. 회의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참여한다. 기소여부 등 심의 요청은 수사 당사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특정사건의 수사부서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지검장)이 요청한 것이다. 기소여부심의 건수는 지금까지 총 8건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진행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심의 신청에 대한 법조계 판단은 엇갈린다. 긍정적 입장은 없는 권리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점,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된 데다가 저인망식으로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준법경영까지 약속하고 수사종결 전 기소여부를 다툰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비판도 있다. 
심의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의결과 공개여부도 심의위원화 결정에 따른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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