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2금융 간 자동이체 계좌이동, 이르면 26일부터 가능
주거래계좌 이동 편의성 확대…금융권 "시장 영향은 '글쎄'"
2020-05-03 12:00:00 2020-05-03 12:00: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시중은행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르면 26일부터 '계좌이동제' 확대로 은행권-제2금융권 사이 자동이체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주거래계좌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나, 금융권 전체로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결제원은 3일 이달 마지막 주 계좌이동제의 은행-제2금융간 확대 적용을 예고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현재 제도 적용을 위해 막바지 점검 등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살피는 사전 테스트 진행 중"이라면서 "5월말 적용 예정으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의 공고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26일부터 계좌이동제와 관련한 개정된 약관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범농협 계열사이자 상호금융사인 농·축협 관련 개정 약관 적용도 함께 알렸다.     
일상에서 공과금, 관리비, 휴대전화 요금 등 약속한 날짜에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거래하는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이나 금융회사로 바꾸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 과거에는 변경에 불편함이 컸다. 이동할 계좌에 연결된 회사나 기관마다 일일이 연락을 해 변경요청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계좌이동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계좌 변경 시 계좌에 연결된 각종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통신사나 카드사 등에 연락하지 않고도 페이인포에 접속해 쉽게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편의는 은행권에만 적용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점진적 계좌이동제 확대를 예고했다. 먼저 지난해 8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이를 확대 적용했는데,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 사이 이동만이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는 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확장하면서 계좌이동의 편의가 커졌다. 
경쟁 확대에도 은행권에선 신중한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 편의는 분명히 증가하겠지만 오프라인 접근성 등 제2금융권 이용 고객층은 기존 고객들과 다른 소구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이동제가 주거래계좌 이동에만 편의가 쏠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초 도입 시에도 고객 반응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주거래계좌는 통상 회사 급여통장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다수다. 고객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굳이 바꾸려 들지 않는다. 지난 2015년 계좌이동제 당시 시행 한 달 간 이용 추이만 살펴봐도 첫날 접속자 수가 20만9000명으로 총 접속자수의 43.1%를 기록했다. 둘째 주 11만6000명, 셋째 주 5만9000명, 넷째 주 4만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용자 수는 대폭 감소했다.  
또 저금리에 따라 금융사간 수신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는 모양새다. 단위 농협의 경우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가 0.1%대 수준으로 은행권과 큰 차이가 없다. 저축은행의 경우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가 은행권 대비 은행권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광고 규제 등 저축은행은 고객접점 확대를 위해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고객이 늘어날수록 금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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