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주문 실패만 협상 대상" / 투자자 분노 키운 키움증권 보상안
키움 "주문기록 있어야 협의 가능" / 투자자 "마이너스 표기 오류도 심각"
2020-05-04 06:00:00 2020-05-04 06:00:00
키움증권이 최근 마이너스 유가 발생에 따른 해외선물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에 대해 대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원성은 여전히 높다. 키움증권의 보상안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마이너스 호가 인식 오류에 따른 '주문 실패'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도 또는 매수 주문 기록이 없는 투자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표기 오류 때문에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키움증권은  HTS 오류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새로운 보상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4일 증거금 20% 도달 시 반대매매가 나가는 시점이나 시도 금액 이후 체결가를 반영해 종가까지 손실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키움증권의 보상안이 청산 시도 기록이 있는 투자자에 한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한 투자자는 "유가가 -9달러일 때 당시 키움이 제공한 차트와 계좌 등에는 모두 +9로 떠있었다"며 "실현하려던 차익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 역시 "키움증권 프로그램에선 유가가 마이너스가 아닌 양수로 표기됐고, 수익률도 양수였다"며 "마이너스로 떨어진 걸 알았으면 빨리 팔았을 것"이라고 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명시된 '온라인거래장애시 보상 기준'에 따르면 거래장애 보상은 철저히 '주문 장애 건'으로 국한돼 있다. 보상안은 '온라인거래 장애'를 '어떤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매도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한해 마련된 기준안인 것이다. 보상신청 절차 역시 '주문'을 했다는 로그기록이나 전화기록을 바탕으로 시간, 주문종류, 종목, 수량, 가격을 바탕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키움증권 측에선 이번 HTS 오류 사태에 대해선 주문 오류 건에 한해서 손실액을 보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문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호가창에서는 마이너스 유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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