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절반 온라인 수업 '소통부족' 불만
전대넷, 피해 사례만 수천건…대학들 소극적 '등록금 반환' 요구
2020-04-06 16:40:58 2020-04-06 18:35:52
지난 1월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학생 10명 중 5명이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와 관련해 교수와의 소통 미비가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 계열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수업 진행도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결국 강의의 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대학들은 등록금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수업권 침해사례에 따르면 기존 학교 강의 수강 사이트에 업로드 된 동영상 혹은 녹취 파일 청취가 4217명으로 82.3%에 달했다. 이어 대체 과제물 제출이 46.4%인 2377명이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접속 이후 실시간 원격 강의 수강은 2467명으로 48.1%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교수와의 소통 미비가 53.1%였고, 계열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수업 진행도 49%로 비슷했다. 학교별 온라인 강의 사이트 서버접속 오류(46.2%)와 자막 및 시청각자료 미비(38.6%)도 상당했다. 
원격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비용 비교도 상세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대넷은 분석했다. 대학들은 비용 계산을 하지 않거나, 두 비용이 동일하다는 입장을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희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시설유지비, 실험실습비와 같은 예산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돼도 동일하게 배정 및 집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며 "등교하지 않는데도 시설 유지에 과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등교 시에 시설을 부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상세한 내역조차 공개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최소한 1개월 내내 휴업해야 휴업분만큼 면제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대학들의 개강 연기는 길어도 2주였고 온라인 강의도 강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등록금은 총장 재량 사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시일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은 학습 문제뿐 아니라 경제 문제에까지 시달리고 있다. 전대넷 설문에서 개강 연기 피해는 6261건(복수응답)으로 '현재진행형'인 원격수업보다 더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수업 부재, 실기·실습·실험 등 온라인 대체가 불가한 수업 대안 미비, 야간·주말 보강 문제 발생 등 수업 문제도 있었지만 주거불안이 30.7%를 차지하고 군입대·국가고시·취업 일정 등 주요 일정 변경 10.4%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법적 의무가 없는 등록금 반환, 그동안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학생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날 이화여대와 한국외대 등 학교 관계자들은 "등록금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응답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 설문에서 별로 접수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고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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