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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사 절반 이상 회계기준 위반
테마감리 지적률 매년 증가…금감원 "중대한 위반 건 엄중 조치"
2020-04-06 12:53:50 2020-04-06 15:11:26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심사·감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39곳을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한 결과 82곳에서 회계기준위반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지적률은 59.0%로 전년(60.0%)보다 소폭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8곳(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54곳(지적률 59.3%) 등이다.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상장사 89개사를 대상으로 표본 심사·감리를 벌인 결과 43개사에서 지적 사항이 적발돼 지적률이 48.3%로 집계됐다.  
표본감리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리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지난해 50.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무작위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2곳 중 1곳의 감사보고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3년 동안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은 △2017년 24.1% △2018년 47.2% △2019년 63.2%에 달했다. 
반면 재무제표 자진 수정,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실시하는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0%(39개사)로 2018년 대비 13.3%포인트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개사로, 전체의 75.6%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75%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출이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중요 재무정보를 위반한 기업도 2018년 4개사에서 지난해 14개사로 급증했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라 지난해 심사·감리에서 고의 및 중과실 위반으로 분류된 기업은 32.9%(27개사)로, 2018년 63.3% 대비 크게 줄었다.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해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 권고 시 직무정지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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