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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오늘 구속여부 결정
대구지법 오후 2시30분부터 영장심사…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강제송환
2020-10-08 09:58:46 2020-10-08 09:58:4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 공개한 일명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8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반인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해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교도소를 수사해오다가, 운영자 A씨가 올 초 캄보디아에 입국해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A씨가 베트남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현지 경찰과 공조 끝에 지난달 22일 A씨를 호찌민시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한 뒤 이튿날인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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