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중소금융기관 '공짜노동' 만연, 체불임금 40억원 육박
고용부, 중소 금융기관 150곳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20-09-28 17:48:59 2020-09-28 17:48:5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미지급한 연장·휴일 근로 수당이 4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소 금융기관 150개소 중 146개 기관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소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농협·수협·신협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해 설립·운영 중인 사단법인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실시됐으며 최근 3년 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 40개소, 농협 65개소, 신협 30개소, 수협 15개소 등이 포함됐다.
 
감독 결과 150개소 중 146개소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현황을 보면 연장·휴일 근로 수당,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규칙 미신고(102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71건) 등 기초 노동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45건), 퇴직금 미지급(28건)에 이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류 미보존 등 기타로 분류된 사례도 150건에 달했다.
 
146개 기관이 지급하지 않은 체불 금품은 연장·휴일 근로 수당, 연차 휴가 수당 등 41억여원이었다.
 
특히 근로감독 대상 중 102개소에서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돼 '공짜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시간 전후로 업무 준비 및 마감을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근무 시간 이후 의무 참석해야 하는 교육·행사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다수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 결과를 배포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일부 기관에 대한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도형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중소 금융기관 감독 결과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다"면서 "관계부처 및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와 협의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소 금융기관 150개소 중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