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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노동계 편향적"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현행 개정안 선진국 추세 역행"
2020-09-23 16:56:36 2020-09-23 16:56:3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고자와 실업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장, 이정 한국외대 교수,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용우 경총 상무이 토론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총
 
개회사를 맡은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미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데,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으로 정치파업까지 일상화된다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소지를 담고 있어 국제규범과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안과는 반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보다 엄격하고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행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고용과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인 노무관리, 단체교섭 상황에서조차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와 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다.
 
그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 제도의 취지와의 부조화, 과잉 형벌,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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